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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우리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외국인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D-2·D-4 비자 시간제 취업 허용 범위, 근무시간, 취업허가 절차, 무허가 고용 시 처벌까지 사장님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우리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사장님 가이드 #1 · 외국인 채용 첫걸음
요즘 카페, 식당, 공장 어디를 가도 외국인 유학생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봅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성실한 유학생은 많다 보니 "우리도 한번 써볼까" 생각하는 사장님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하려고 보면 불안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그냥 뽑아서 일 시켜도 불법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채용하면 학생뿐 아니라 사장님도 처벌받습니다.
이 글 하나로 "우리 가게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무엇을 할 수 있나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두 가지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대상
입국 목적
D-2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등 학위과정 유학생
학업
D-4
어학연수생(D-4-1) 등 연수과정
연수·학업
핵심은 입국 목적이 '공부'라는 점입니다. 일하러 온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나 전일제 고용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쉽게 말해 "공부가 본업, 아르바이트는 부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직무와 시간에 제한이 걸립니다.
2. 우리 업종에서 채용해도 되나 (허용 vs 제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업종·직무에서 유학생을 쓸 수 있는가' 입니다.
채용 가능한 분야
음식점·카페 서빙, 편의점·마트 판매, 일반 사무 보조, 단순 노무 등 일반 시간제 업무는 대부분 허용됩니다.
채용이 제한되는 분야
아래 **전문 분야(E-1~E-7 비자 영역)**의 업무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해당 업무 예시
회화지도(E-2)
학원·과외 영어/외국어 강사
전문 통번역(E-7)
전문 번역가, 통역사
연구·기술지도(E-3·E-4)
연구원, 기술 자문
해외 마케팅 등 전문직(E-7)
전문 직무 정규 채용
⚠️ 주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단순 노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무허가로 일하다 적발되면 즉시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채용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 시킬 수 있나
유학생은 무제한으로 일 시킬 수 없습니다. 허용 시간은 학생의 **학위과정·학년·한국어 능력(TOPIK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정
한국어 기준
학기 중(주중)
주말·공휴일·방학
학부 1~2학년
TOPIK 3급 이상
주 25시간 내외
제한 없음
학부 3~4학년
TOPIK 4급 이상
주 25시간 내외
제한 없음
석사·박사
TOPIK 4급 이상
주 35시간 내외
제한 없음
한국어 기준 미충족
—
주 10~15시간(절반 수준)
—
사장님이 기억할 핵심 3가지
- 학기 중에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방학·주말·공휴일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능력(TOPIK)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 위 시간은 학교·출입국사무소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 전 학생에게 "본인이 주당 몇 시간까지 허가 가능한지" 학교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채용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시간제 취업 허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학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접에 합격했다고 바로 출근시키면 안 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불법 고용이 됩니다.
채용 절차 (Step-by-Step)
- 근로 조건 합의 — 시급, 근무 요일·시간, 업무 내용을 학생과 정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사장님 서명 필수, 시급·근무시간·업무내용 명시.
- 시간제 취업 확인서 발급 — 학생이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받습니다(학교 직인 필요). 여기에 사장님 서명·도장이 들어갑니다.
- 학생이 출입국에 허가 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완료 후 근무 시작 — 허가증(여권·외국인등록증에 날인)을 확인한 뒤 출근시킵니다.
사장님이 준비해 줘야 할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 서명)
- 시간제 취업 확인서 (사장님 서명·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곳은 최대 2곳, 허가 기간은 체류기간 내 1년 이내입니다. 근무지가 바뀌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5. 허가 없이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
"바쁜데 그냥 며칠만 쓰지 뭐" —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허가 고용 시 학생과 사장님 모두 처벌받습니다.
대상
불이익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으로 간주, 출국 명령·입국 제한
사장님(고용주)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벌금 부과
특히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형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사장님)와 학생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6. 채용 전 최종 체크리스트
채용 전, 아래 6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학생의 비자가 D-2 또는 D-4가 맞는가
- 우리 업종·직무가 허용 범위인가 (전문직·제한 업종 아님)
- 학생이 일할 수 있는 주당 허용 시간을 확인했는가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는가 (허가 전 출근 금지)
- 임금은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으로 책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D-2·D-4 비자는 학업이 목적이라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만 허용됩니다. 정규직 채용을 원하시면 졸업 후 취업비자(E-7 등)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Q.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며칠만 일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 전에 근무하면 신청 중이라도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사장님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유학생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Q. 방학 때는 더 많이 일 시켜도 되나요? 네. 학기 중에는 주당 시간 제한이 있지만, 주말·공휴일·방학 기간에는 사실상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가게가 제조업인데 유학생을 써도 되나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용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외국인 유학생 채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학생을, 허용된 시간만큼, 직접 계약해서" 쓰면 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사장님도 안심하고 좋은 인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확인, 허가 절차, 서류 준비, 시간 관리, 임금 신고까지 사장님 혼자 챙기기에는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워코는 식당·카페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연결하고, 채용 후 관리까지 함께하는 외국인 HR 서비스입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다면, 첫 채용부터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