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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하는 방법
졸업한 유학생을 정직원으로 뽑으려면 E-7 비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 2026년 연봉 기준 3,112만 원, 회사 쪽 요건과 절차까지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알바로 일하던 유학생이 일을 잘합니다. 곧 졸업인데 "졸업하면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힙니다. 졸업하면 D-2 유학 비자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E-7(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자이고, 사장님이 먼저 채용을 확정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직종이 되는지, 연봉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 회사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E-7 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제 취업허가는 "학생 신분으로 주 몇 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E-7은 다릅니다. 특정 회사의 특정 직무로 정규 근무하는 것을 허가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E-7은 직무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유형 | 명칭 | 대표 직종 |
|---|---|---|
| E-7-1 | 전문인력 | 해외영업, 마케팅, 개발자, 디자이너, 통번역 등 사무·전문직 |
| E-7-2 | 준전문인력 | 호텔 프런트, 의료 코디네이터, 항공 지상직 등 |
| E-7-3 | 일반기능인력 | 조선 용접·도장 등 지정 기능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 | 제조·농업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숙련 인력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E-7-1입니다. 이 글도 E-7-1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생에게는 문턱이 낮습니다
원래 E-7-1은 학사 학위에 1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학위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 학력 | 조건 | 혜택 |
|---|---|---|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 | E-7 허용 직종에 취업하고 회사가 고용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됨 | 경력 요건 면제, 전공과 직종이 달라도 가능 |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 전공과 관련된 E-7 허용 직종에 한함 | 경력 요건 면제 |
즉 학사 졸업생이면 경영학과를 나와서 마케팅을 해도 되고, 한국어학과를 나와서 해외영업을 해도 됩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연관성을 봅니다.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졸업 학기에 미리 준비하면 졸업 직후 공백 없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사이버대학이나 각종학교 졸업자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은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E-7은 임금 하한선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2026년 연간 임금 기준 |
|---|---|
| E-7-1 전문인력 | 연 3,112만 원 이상 |
| E-7-2 준전문인력 | 연 2,589만 원 이상 |
| E-7-3 일반기능인력 | 연 2,589만 원 이상 |
| E-7-4 숙련기능인력 | 연 2,600만 원 이상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랐지만 2025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더 낮게 써도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봉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고용계약서를 쓸 때 그 해 공고를 한 번 확인하고 쓰십시오.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불허됩니다.
회사 쪽 요건도 있습니다
학생만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회사 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내국인 직원 수
국민 고용 인원이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E-7 초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고용 인원은 고용보험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등재된 직원만 셉니다. 가족이나 단기 알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에서는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10명이면 외국인 E-7은 2명까지입니다.
3.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불허됩니다.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은 창업 5년까지 매출 실적이 없어도 전문인력 채용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요건 확인 시 함께 말씀하십시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누가 |
|---|---|---|
| 1 | 직무·연봉·근무조건 합의 | 사장님과 학생 |
| 2 | 고용계약서 작성 (직무, 연봉, 근무지, 계약기간 명시) | 사장님 |
| 3 | 회사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고용 필요성 사유서) | 사장님 |
| 4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학생 |
| 5 | 허가 후 근무 시작 | 사장님 |
신청인은 학생 본인이고, 사장님은 서류를 준비해 주는 역할입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때와 같은 구조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 원이며 처리 기간은 관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한 달 이상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 쪽 서류는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 학위증(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입니다. 국내 졸업생 특례가 적용되면 주무부처 고용추천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추천이 필수인 직종은 예외입니다.
졸업과 취업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졸업 전에 E-7이 나오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데 졸업은 했는데 아직 회사를 못 정했거나, 심사가 길어져 D-2 체류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D-10(구직) 비자로 바꿔 체류하면서 E-7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D-10 상태에서도 E-7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D-10은 구직 활동 비자라 그 상태로 정규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허가가 나온 뒤에 출근하는 원칙은 여기서도 같습니다.
채용 후 챙길 것
- 직무가 바뀌면 다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마케팅으로 허가받은 직원을 현장 생산직으로 보내면 허가 범위를 벗어납니다.
- 근무처가 바뀌어도 신고·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직은 물론이고 계열사 이동도 해당됩니다.
- 체류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부여되고 연장합니다.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니 입사할 때 만료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4대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입합니다. 정산 기준은 4대보험·최저임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하던 학생을 졸업 후 바로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졸업하면 시간제 취업허가의 전제인 학생 신분이 사라집니다. E-7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Q. 연봉 3,112만 원이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나요?
E-7-1 기준은 연 단위 총액이라 기본급 외 고정수당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다만 기준 자체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직무가 준전문 직종(E-7-2)에 해당한다면 기준이 다르니 직종 분류부터 확인하십시오.
Q. 식당이나 소매점도 E-7로 뽑을 수 있나요?
E-7은 허용 직종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홀 서빙이나 매장 판매 같은 단순 업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고객 응대, 외국어 마케팅처럼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무로 설계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비자 신청을 워코가 대신 해 주나요?
워코는 채용 연결과 채용 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자체는 학생 본인이 하며, 서류 작성이 부담되시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마치며
E-7은 시간제 취업허가보다 요건이 많지만, 국내 졸업생 특례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은 가장 뽑기 쉬운 외국인 전문인력입니다. 이미 우리 회사 문화를 알고, 한국어로 일해 봤고, 전공과 무관하게 직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허용 직종인지, 연봉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회사 요건(내국인 인원·비율·세금)에 걸리는 게 없는지. 이 셋만 미리 확인하면 나머지는 서류 작업입니다.
워코는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연결하고, 채용 이후 필요한 정보와 전문가 연결까지 함께 챙기는 외국인 HR 서비스입니다. 졸업을 앞둔 인재를 정직원으로 두고 싶으시다면 첫 단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