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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허가, 어떻게 받나요? 사장님이 챙길 서류와 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알바, 허가 없이 시키면 사장님도 처벌받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절차와 사장님이 준비할 서류, 주당 근무시간 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가이드 #4 · 외국인 채용 첫걸음
외국인 유학생을 뽑기로 마음먹고 나면 꼭 걸리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입니다.
이름은 딱딱한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 학생이, 우리 가게에서, 이런 일을, 주 몇 시간 해도 좋다"고 출입국에서 공식으로 허락해주는 서류입니다. 문제는 이걸 안 받고 일을 시키면 학생만이 아니라 사장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이 하시는 실수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은 해뒀으니까 일단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무허가 고용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부터 출근까지 정확한 순서와 사장님이 챙겨야 할 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허가가 나온 다음에 출근입니다
절차 설명 전에 이 원칙부터 못박고 가겠습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허가가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접수가 끝났다는 화면이 떠도, 접수증을 받아도, 아직 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작일이 지났어도, 허가 전이면 출근할 수 없습니다.
- 학교 확인서에 담당자 서명을 받았어도, 출입국 허가는 별개입니다.
⚠️ 심사 중에 먼저 일을 시키면 무허가 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사장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을 넉넉하게 2주 뒤로 잡습니다. 심사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로 적으면, 허가가 안 나온 상태로 시작일이 지나버립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사장님은 무엇을 하나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 구분 | 역할 |
|---|---|
| 학생 본인 | 신청인. 학교 확인을 받고 출입국에 직접 신청 |
| 학교 국제처 |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담당자 확인·서명 |
| 출입국·외국인관서 | 최종 허가 |
| 사장님 |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장 서류 제공, 확인서 서명 |
즉 신청은 학생이 하고, 사장님은 서류를 대주는 역할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서류를 제때 안 주면 절차 자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채용을 확정한 날 바로 서류를 넘겨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전체 절차 5단계
순서를 바꾸면 반려됩니다.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십시오.
| 단계 | 내용 | 누가 |
|---|---|---|
| 1 | 근로조건 합의 (시급, 요일, 시간, 업무, 기간) | 사장님과 학생 |
| 2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사장님 |
| 3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후 학교 담당자 확인 | 학생 (사장님 서명 필요) |
| 4 |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출입국 방문 신청 | 학생 |
| 5 | 허가 확인 후 출근 | 사장님 |
4단계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처리하거나,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편하지만 서류 스캔본 업로드가 필요하니, 사장님이 주는 서류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사장님이 준비할 서류
학생이 알아서 하는 서류와, 사장님이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가 나뉩니다.
| 서류 | 주의사항 |
|---|---|
| 표준근로계약서 | 시급, 근무요일, 일과 주 근무시간, 담당업무, 근무지, 계약기간이 모두 적혀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서상 고용주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 시간제취업 확인서 고용주란 | 고용주 서명 또는 도장이 필수입니다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생 몫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빙(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입니다. 이쪽은 학생이 학교와 함께 준비합니다.
📌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가 근로계약서와 시간제취업 확인서의 내용 불일치입니다. 시급, 근무시간, 업무 내용이 두 서류에서 한 글자라도 다르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하실 때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십시오.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으면 추가 확인서나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그쪽이 아니라면 미리 설명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게 빠릅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일반 기준이 12만원이지만, 유학생 시간제취업은 2만원으로 감액됩니다. 학생이 납부합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시킬 수 있나요?
허가만 받으면 무제한이 아닙니다.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 과정 | 한국어 기준 | 기준 미충족 | 기준 충족 |
|---|---|---|---|
| D-4 어학연수생 | TOPIK 2급 | 주 10시간 | 주 20시간 |
| D-2 전문학사 | TOPIK 3급 | 주 10시간 | 주중 25시간 |
| D-2 학사 1~2학년 | TOPIK 3급 | 주 10시간 | 주중 25시간 |
| D-2 학사 3~4학년 | TOPIK 4급 | 주 10시간 | 주중 25시간 |
| D-2 석·박사 | TOPIK 4급 | 주 15시간 | 주중 30시간 |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D-2 학위과정 학생은 주말·공휴일·방학에 별도 시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학에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라면 이 점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고 가셔야 합니다.
- D-4 어학연수생에게는 방학·주말 무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시간 안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 우대시간은 자동이 아닙니다. 인증대학 재학, 직전 학기 성적 우수, TOPIK 5급 등 요건이 인정될 때만 위 표보다 주 5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표는 기준을 잡는 용도로만 쓰시고, 최종 시간은 반드시 학생이 받아온 허가서에 적힌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학교의 인증 여부는 해마다 바뀌고, 관할 출입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학생이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한도를 봅니다. 우리 가게 시간만 맞춰도 초과가 될 수 있으니, 채용 전에 다른 근무처가 있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업종은 허가가 날까요?
허가가 잘 나는 일과, 원칙적으로 막히는 일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업무
- 음식점·카페 보조
- 매장 판매 및 상품 정리 보조
- 사무, 행사, 관광안내 보조
- 통역·번역 보조
- 전공이나 학업과 연계된 보조 업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업무
- 건설업
- 제조업 (한국어 4급 상당 이상이면 예외 심사가 가능하나, 사전 허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배달대행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 개인과외, 외국어 회화지도
- 파견·도급·인력알선 형태의 근무
- 학교나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원거리 근무
-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같은 음식점이라도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담당 업무, 영업 형태, 근무지 거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학생을 통해 학교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업무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확인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허가받은 뒤에도 조심할 것 3가지
허가는 그 학생에게 발급된 만능 취업증이 아닙니다. 허가서에 적힌 사업장, 업무, 기간, 시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 근무지를 옮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고용주가 다른 지점으로 보내면 새 허가가 필요합니다.
- 업무가 바뀌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홀 서빙으로 허가받은 학생에게 다른 성격의 일을 시키면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한두 시간 더 시키는 게 누적되면 허가시간 초과가 됩니다.
⚠️ 이 세 가지는 모두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학생과 사장님이 함께 집니다. 처벌 수위는 3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도 이 이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한데 허가 나오기 전에 며칠만 먼저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루라도 허가 전에 일을 시키면 무허가 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Q.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출입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근무 시작일을 신청 시점 기준 2주 이상 뒤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Q. 학생이 "학교에서 서명받았다"고 하면 일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학교 확인은 중간 단계일 뿐이고, 출입국 허가가 따로 나와야 합니다. 허가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Q.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같이 적혀 있는데 무조건 안 되나요?
바로 불가는 아닙니다. 실제 담당 업무가 제조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사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는데 상관없나요?
시간 합산 대상입니다. 두 곳 근무시간을 더해서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절차를 길게 적어놔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장님이 할 일은 사실 세 가지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고, 사업장 서류 넘겨주고, 허가서 확인하고 출근시키기.
나머지는 학생과 학교, 출입국이 처리합니다. 처음 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째부터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지켜두면 나중에 단속이 나와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워코는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연결하고, 채용 이후 서류와 허가 과정까지 함께 챙기는 외국인 HR 서비스입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되신다면 첫 채용부터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