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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도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주휴수당 총정리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4대보험은 어디까지 가입해야 할까요? 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비자별 보험 적용 범위까지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주휴수당 총정리
사장님 가이드 #5 · 외국인 채용 첫걸음
비자 확인하고, 시간제 취업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출근시키면 끝일까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외국인인데 4대보험 들어줘야 하나?", "주휴수당도 주는 게 맞나?", "최저임금은 내국인이랑 같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적용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하나만 비자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 그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드리겠습니다.

대원칙: 국적은 근로조건과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과 교부
  • 임금 전액 지급
⚠️ "외국인이라 좀 적게 줘도 되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덜 주면 임금체불이고, 이건 나중에 외국인 고용 자격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됩니다.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약 2.9% 올랐습니다.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40시간)412,8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가게가 작아서, 알바라서, 외국인이라서 예외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습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알바는 대부분 여기 해당해서, 사실상 수습 감액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국적과 무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것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허가 한도가 주 10시간인 학생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학생이라면, (20 ÷ 40) × 8 = 4시간분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당 41,28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부터지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4대보험 — 여기만 비자에 따라 갈립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유학생(D-2·D-4)은 일반 취업비자와 또 다릅니다.
유학생을 시간제로 채용했을 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험유학생 적용비고
산재보험의무 가입국적·체류자격 무관, 사업주 전액 부담
건강보험조건부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국민연금적용 제외D-2·D-4는 제외 체류자격
고용보험적용 제외D-1~D-6, D-10은 가입 불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입니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 수 있으니, 이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로 유학생은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유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학(D-2)과 일반연수(D-4)는 제외 체류자격이라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D 계열 비자는 가입이 막혀 있습니다.
📌 정리하면 유학생 알바는 산재보험이 기본이고, 근무시간이 많으면 건강보험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졸업 후 E-7 비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4대보험 전부를 다시 따져야 하니, 전환 시점에 4대보험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 — 반드시 써서 나눠 주십시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부족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입니다.
외국인 채용에서는 계약서가 두 배로 중요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서류이기도 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근로계약기간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요일, 휴게시간
  • 시급과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 주휴일과 연차 관련 사항
💡 가능하면 한국어와 모국어를 나란히 적은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워코를 통해 채용하시면 다국어 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계약서 내용은 시간제 취업 확인서와 한 글자도 다르면 안 됩니다. 시급, 근무시간, 업무 내용이 어긋나면 허가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이 부분은 4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임금은 통장으로, 명세서와 함께

현금으로 주고 장부에만 적어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임금 지급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사장님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십시오
  • 급여에서 무언가를 공제한다면 반드시 근거를 남기십시오
⚠️ 임금체불은 외국인 채용에서 가장 무거운 리스크입니다. 체불 이력이 있으면 향후 고용허가(E-9) 발급이 수년간 제한됩니다. 임금 관리가 곧 채용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알바든 외국인이든 조건이 같습니다.
유학생이 한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장기 근무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퇴직금까지 계산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Q. 유학생 알바도 4대보험 다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이고,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유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주 12시간만 일하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늘어나 15시간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모국어를 병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 학생이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계좌 이체를 권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사장님이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하실 건 두 줄입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똑같이. 4대보험만 비자에 따라 다르게.
유학생 알바 기준으로는 산재보험을 챙기고, 근무시간이 많으면 건강보험을 추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평소 알바 채용하실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대우받은 직원은 오래 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은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이고, 그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정확한 임금 지급입니다.
워코는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연결하고, 다국어 근로계약서부터 보험 신고까지 채용 이후의 행정을 함께 챙기는 외국인 HR 서비스입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다면 첫 채용부터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