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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3가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중 어떤 법이 우리 가게에 적용될까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사업주 처벌 기준,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를 법률별로 정리했습니다.

카페 사업주와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계약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외국인을 뽑으려고 검색하면 법 이름이 세 개쯤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다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어느 법이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학생 채용에서 사장님이 실제로 부딪히는 법은 두 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되는데 왜 자꾸 나오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법률별로 사장님이 지킬 것과 어기면 생기는 일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외국인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외국인 알바니까 시급은 좀 낮게"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유학생도 한국 사람과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어기면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서면 작성 후 1부 교부 의무500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임금체불로 처벌
4대보험비자·근무시간에 따라 가입미가입 시 과태료 및 소급 납부
근로계약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에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면 허가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법적 의무와 비자 절차가 같은 서류에서 만나는 셈입니다.
💡 유학생은 한국어가 서툴러 계약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 근무시간, 급여일만큼은 꼭 말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나중에 "몰랐다"는 분쟁을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4대보험 적용 범위는 별도 글에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출입국관리법: 유학생 채용의 핵심 법률

유학생을 고용할 때 사장님이 가장 조심해야 할 법입니다. 이 법이 정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안에서만 일할 수 있고, 사장님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고용해야 한다."
사장님이 지켜야 할 세 가지
  1. 취업 자격 확인(제18조) — 유학생(D-2·D-4)은 원래 취업이 안 되는 비자입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사업장·업무·시간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취업입니다.
  2. 허가 후 출근 — 신청 중이어도, 학교 확인을 받았어도, 출입국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절차는 시간제 취업허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3. 고용 변동 신고(제19조) —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사망하는 등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기면 생기는 일
위반처벌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제9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취업 알선·권유동일하게 처벌
고용 변동 미신고과태료
"학생이 괜찮다고 했다", "인력사무소에서 보내줬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액수는 고용 인원, 기간, 고의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인터넷에 도는 "1차 얼마, 2차 얼마" 표는 믿지 마십시오. 처벌 구조는 처벌 총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법인 사업장은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장 점장이 저지른 위반이라도 법인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고용법: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식 이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검색하면 자주 나오지만, 이 법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인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유학생(D-2·D-4)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알아둬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제도를 섞어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인 뽑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건 E-9 이야기입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입니다. 창구부터 다릅니다.
둘, 나중에 E-9으로 확장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고용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유학생만 쓰더라도, 나중에 고용허가제로 제조·농업 인력을 받고 싶을 때 막힙니다. 유학생 채용을 깔끔하게 해 두는 것이 미래 채용 경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구분유학생 시간제 취업고용허가제(E-9)
적용 법률출입국관리법외국인고용법 + 출입국관리법
허가 기관출입국·외국인관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인학생 본인사업주
사업장 요건업종·업무 제한업종·규모·내국인 구인노력 등

한 장으로 정리하는 체크리스트

채용 전에 아래 다섯 개만 확인하면 세 법률의 핵심은 지킨 셈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학생에게 1부 줬다
  • 시급은 10,320원 이상이고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 있다
  • 학생이 받은 시간제 취업허가서를 직접 봤고, 우리 사업장·업무·시간이 맞다
  • 허가가 나온 뒤에 첫 출근을 시켰다
  • 그만두면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한다는 걸 기록해 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이라 4대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비자와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이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체류자격과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은 전부 면제"는 틀린 말입니다.
Q. 처벌이 너무 센데, 실수로 한 시간 초과한 것도 걸리나요?
한두 번 초과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누적되면 허가 범위 초과로 불법취업이 됩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고 주 단위로 합산 확인하십시오.
Q. 세 법률 외에 또 봐야 할 법이 있나요?
직업안정법이 있습니다. 거짓 구인광고 금지, 인력 소개를 받을 때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 등이 핵심입니다. 워코는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업체(J1700020240007)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합니다.

마치며

세 법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라", 출입국관리법은 "허가받은 범위에서만 일 시켜라", 외국인고용법은 "유학생에겐 해당 없지만 섞어 쓰지 마라."
법 이름이 많아 보여도 사장님이 실제로 할 일은 계약서 쓰기, 허가서 확인하기, 변동 신고하기 세 가지로 수렴합니다.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들어 두면 단속이 와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워코는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연결하고, 채용 이후 서류와 허가 과정까지 함께 챙기는 외국인 HR 서비스입니다. 법률 확인이 막막하시다면 첫 채용부터 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